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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정부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위해 ‘자율규제협정’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3일 “미국 측과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차원의 자율규제협정도 그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율규제협정이란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등의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수출국이 수출물량과 가격을 알아서 조절하는 방식이다. 1980년대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급증, 통상 마찰의 조짐이 보이자 일본 자동차업계가 자율규제를 통해 수출량을 제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우리 철강 업체들도 1984년과 1989년 두차례에 걸쳐 대미 철강 수출을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자율규제협정을 체결, 미국의 반덤핑 조치를 피해갈 수 있었다.

정부는 이와 같이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들과 국내 수입업체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입을 금지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재협상 효과를 얻는다는 복안이다. 수입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태로는 어차피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어려운만큼 미국 정부와 육류수출업계가 ‘30개월이상 쇠고기는 한국에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해주면 수입위생조건을 손대지 않더라도 광우병 위험 요소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또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측이 자율규제를 받아들여도 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구속력이 없는 구두 약속만으로는 반발 여론을 달래기 어렵다. 게다가 민간 자율규제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연령구분 표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검역 과정에서 30개월 이상 소를 30개월 미만 소로 허위표시해 수출한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수입중단이나 수출작업장 지정 취소 등 제재할 수단과 방법이 없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내 31개 도축장을 둘러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특별 점검단 보고에 따르면 도축 과정에서는 30개월 이상과 미만 소가 구분돼 관리됐지만 쇠고기 제품으로 가공된 이후에는 연령구분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규제는 과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에서 통용됐으나 현재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에서 완전히 금지된 것이어서 국제통상 규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미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면서 반사이익을 얻은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피해를 입었다며 WTO에 제소할 경우 자율규제는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왜 이걸 하려는 것일까...
어설픈 수작일 수 있다...
그 이유는?

http://epol.nec.go.kr/  <- 정답은 여기에 있는듯 -_-;;

지능적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좀 짱인듯
이젠 믿을 수 없다. 누굴 바보로 아는건가?

나중에 이렇게 양보했는데 발목잡았다고 그럴라구...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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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비가좋아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 간단하고도 상세한 설명 잘 읽고갑니다.
    쭈니님 방명록 타고 넘어왔어요..

    2008/06/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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